UBI SAFER-IMS
지능형소명관제시스템 UBI SAFER-IMS를 소개합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지속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의 강화
개인정보 처리 업무자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방법이 지능화·고도화 되어감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또는 민감한 정보 처리 시 사후 소명 절차 마련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2022. 7. 14.)
정상적이지 않은 접근행위는 탐지·차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 제3호, 2023. 9. 12.)
공공시스템 접속기록 등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시도를 탐지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7조 제1항, 2023. 9. 22.)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공공기관시스템 대상 안전조치 강화 요구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공공기관시스템 대상 안전조치 강화 요구, 2023. 12. 28.)
비정상 접근행위는 … 별도로 보관하고 해당 취급자가 사전에 소속 부서장에게 승인을 받거나 사후에 소명하도록 점검·관리되어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2023. 12. 29.)
UBI SAFER-IMS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환경
UBI SAFER-IMS는 강화되는 개인정보보호 법규 및 감독기관의 규정·지침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과 소명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접속기록 현황 모니터링 기능 제공
비정상행위 기간별 추이분석 및 현황 모니터링 기능 제공
개인별 비정상행위 위험도 파악 기능 제공
오·남용 의심 행위자 현황 파악 기능 제공
비정상행위 시나리오 추출조건 관리 기능 제공
소명 프로세스 전반의 자동화 지원
다양한 업무 환경의 소명 처리 지원
감사이력 조회 기능 제공
탐지 위험행위 예·경보 기능 제공
부서별 업무 패턴에 따른 탐지 수준 설정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준거성 확보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관리체계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강화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소명관리시스템의 도입은 필수입니다.